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발의자
황인구, 박순규, 강동길, 김춘례, 최정순, 김용연, 추승우, 최 선. 송아량,
이승미, 이경선, 문장길, 김태호, 홍성룡, 김용석, 김인호, 노승재, 김화숙,
김기대, 이세열, 이병도, 김평남, 이태성 의원(23명)
1. 주 문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과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지난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약속하였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에 합의하였음.
○ 이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약 3년여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한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한민국헌법」제60조
4. 이 송 처
○ 국 회 : 국회의장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겨레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였다.
동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실현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동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이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신뢰와 통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는 도외시한 채 주권자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은 남북정상간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동 선언의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