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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서 10억대 도박판 벌인 가정주부 등 3명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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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2-03 오후 5:35:00 | 최종수정 2013-12-03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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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강남 일대 아파트에서 1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죄)로 A(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도박에 참가한 혐의(도박죄)로 가정주부와 무속인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사기도박을 한 B(51)씨 등 도주한 2명은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남 일대의 아파트를 옮겨다니며 도박자 6~7명을 모아 1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공모한 뒤 카드 무늬와 숫자를 알아볼 수 있는 속칭 ‘목카드’를 사용하는 수법도 사용해 55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원(47·사법연수원 21기) 차장검사는 “가정주부와 무속인까지도 도박에 빠져 수 억원을 탕진했다”며 “도박 자금을 철저히 추적해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도박사범을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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