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7-03 오전 11:30:00 | 최종수정 2013-07-03 11:30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과 술집,카페 등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갖가지 아이디어로 금연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국 19개 지자체는 올해 금연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작했다.
강원 동해시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함께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6개월 동안 금연하면 5만원 짜리 전통 시장용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방식이다.
경기 하남시 등도 금연 희망자가 클리닉에 등록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 금연수료증을 제출하면 5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경기도는 45개 보건소에서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주민 1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폐암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검진은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CT, X-Ray 검사 등으로 시중에서 검사를 받으면 15만원 이상이 든다.
지자체들의 금연 정책이 주로 '6개월'이라는 시기에 맞춰진 이유는 그 시기가 '금연졸업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연 6개월째가 되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처럼 담배가 없는 생활에 제법 익숙해져 다시 담배를 입에 물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최근 경남 통영시에는 6개월 이상 금연한 주민에게 가산금리를 제공하는 '금연건강통장' 상품까지 등장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통영복음신용협동조합에 통장을 개설하면 시중금리에 0.2% 포인트를 우대받는다. 6개월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0.5% 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연 운동 확산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경남아너스빌 등 지역 아파트 3개 단지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공동생활 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도 활발하다. 공단이 많은 울산의 남구보건소는 올해 남성 근로자가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개월간 근로자 400여 명에게서 금연 다짐을 받았고, 동구보건소는 야간 클리닉을 운영해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정선 등 강원 중·소도시들은 주민이 대거 모이는 5일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와 경기도 용인, 강원 횡성 등에서는 지역 내 군부대를 찾아 군 장병의 금연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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