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방송=데스크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전년 대비 |
검거 건수 | 3,189 | 1,597 | 1,600 | 1,899 | 2,084 | 10%↑ |
검거 인원 | 9,637 | 4,852 | 6,044 | 8,371 | 6,935 | 17%↓ |
구속(명) | 147 | 90 | 107 | 100 | 87 | 13%↓ |
※ 보험사기 적발액(금융감독원): ’23년 1조 1,164억 원 → ’24년 1조 1,502억 원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 ’25. 7. 21.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 특별검거보상금 신설(제6조의2),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 상급 지급 가능
※ ▵특경법(50억 원↑)·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 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50억 원) 법률 적용한 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