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文구청장, 文治(문민통치)의 길이 언론통제인가 |
|
| 기사입력 2014-09-25 오후 2:22:00 | 최종수정 2014-09-26 오후 2:22:21 |
 |
|
|
.jpg)
서대문구가 지난 2011년부터 지역신문을 발전시키겠다며 나선 이후, 2년하고도 6개월이 흘렀다. 매년 관례적으로 구독해왔던 지역 신문을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실천된 것은 전혀 없다.
실제 서대문구의회에선 지역신문 발전 방안에 관한 결의안 채택과 위원회 구성 조례 재정을 추진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고, 4차례 회의를 개최 한 것이 전부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물도 나온것이 없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지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은 공무원이고 외부위원 5명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결국 대부분의 위원을 구청장 의지대로 위촉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고 한두 번 토론회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따라 언론 통제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꾸려질 때 참가했던 한 신문사 대표는 일치감치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위원회에 참여했던 구의원 한사람도 중도 사퇴했다.
구는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신문 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 따른 구독료와 광고료는 천차만별이다.
서울시에서 2013년 구 의원과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사를 했고, 이에 따른 결과는 "통·반장에 대한 신문지원은 가능"한것으로 판정됐다. 과거에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품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중점이었고, 이는 감사 이후로 정립이 됐다. 이후에는 집행부인 구청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변한것이 없다. 관례에 따라,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며, 갑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언론 활성화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언론을 활성화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뿐이며, 다른곳은 행하고 있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
이런 와중에도 서대문구청장은 2012년도 12월 192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간, "지역신문의 구독은 독자의 마음이니까 구독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나, 그동안 해 왔던 관행 및 의회의 문제제기 등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의회의 결론을 존중하겠다." 라고 말한바 있다.
올해 7월,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신문을 절독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다. 본지는 특정후보를 비방없이 공평하게 보도 했고, 그 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선거관리 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제를 받았을 것이다.
32만명이 사는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취임식도 하기 전 당선인의 신분으로 한 행정이 지역신문 절독이라는건 지방자치단체 설립이후로 최초가 아닐까 싶다. 무엇이 두려워서 일개 지역신문을 절독하는지 실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구청장이 할일은 신문절독이 아니라, 구민들을 살기 좋게 하기위해 구정을 살피는 일이다. |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간 인기뉴스 |
 |
|
|
|
| 인기 포토뉴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