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 때마다 이어지는 행사가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7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1명, 교육감 2명이 입건돼 이 중 3명을 기소했고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4일까지 선거사범 2111명을 입건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646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28.3%가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은 무려 185.7%가 늘어난 700명(33.2%)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상대 후보를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선거사범의 속성상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선 무효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와중에, 문석진 구청장이 선거법위반으로 피소되면서, 다른 동네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문 구청장의 혐의는 올해 4월경부터, 직위를 활용해서 각종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명함을 배포하며,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는 등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일전 180일전부터는 근무시간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되있다. 또한, 3월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치적 현수막' 서대문구청 주차타워에 "전국 행복도 2위"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현수막 설치로 인해 사전 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선거법 제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항에 해당한다. 특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전 구청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청렴'을 바탕으로 당선됐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을 해왔다고 알려져왔다. 이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렴'을 주장해 왔던 그의 정치기조가 무색해 지게된다. 대한민국은 매번 당선 무효 등으로 재·보선을 치르느라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해왔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 한 단체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일이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짧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혼란을 방지하고. 길게 유지될경우 당선자의 직무수행에도 큰 차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깨끗하다면, 이를 공표해 그가 정당한 당선인임을 알려야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선된 자는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결백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조사후 드러나겠지만, 그가 결백하지 않다면, 33만의 서대문구의 구민들을 기만한 구청장이 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청장의 '무혐의' 처분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