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의 방지, 부정청탁의 방지,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법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마련, 시행한다.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손질과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담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 된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금액에 따라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따졌던 ‘직무관련성’ 전제를 삭제,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엔 직무관련 여부,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 이상 징계한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본인’ 위주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추가 확대한다.
퇴직공직자의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는 훈시적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가능성 등을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대책엔 비리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와 세월호 사건 이후 제기된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담겼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5대 주요 골자로 구성된다.
첫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또는 적극적으로 요구한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시는 최소한 해임된다. 그동안은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을 리뉴얼해 운영한다.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이 가능하다. 부정청탁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시민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부정청탁과 일반적인 부탁이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에도 적극 신고하면 된다.
부정한 청탁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공직자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인으로부터 공직자가 부탁·청탁을 받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지만 연고·온정주의적 문화로 인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엔 기존 ‘최소 견책’의 징계양정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강화한다. 알선·청탁 및 특혜제공 등 이권개입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 시에는 금품 등 이익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하도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울시 징계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확대·구체화하는 한편, 실효성 담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자발적 참여형태로 자료를 제출받아 이해관계 충돌여부를 매년 심사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회피 대상자는 ‘본인’ 위주의 규정을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직무회피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할 때에는 직근 상급자에게 회피를 신청하고, 직근 상급자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중지하거나 직무를 재조정하는 등 사적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한다.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이거나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 공·사익 간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밝혔다.
<황윤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