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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혼인신고 서대문구청 "수리 불가"
기사입력 2013-12-12 오후 2:54:00 | 최종수정 2013-12-12 14:54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씨가 혼인신고를 한다.

하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이들 커플은 이르면 이날 중 서대문구청에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조 감독은 "지난 9월 공개리에 한 결혼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정식 제출한다"며 "대한민국 성인인 우리의 결혼을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이라며 "헌법과 민법에 동성애자 결혼 금지조항이 없는 만큼 합법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씨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여서 전세자금 대출 등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많다"며 "이성애자 부부 중심의 법 아래 다양한 소수자 커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김조 감독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이들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 측 방침에 대해 김조 감독 측은 "말도 안된다"며 "혼인은 신고지 허가제가 아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커플은 구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72개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김조감독 커플의 기자회견장
앞에서 동성결혼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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