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9% 한도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재계약의 경우에는인상 한도 9%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지난 8월 상임법 개정으로 환산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상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
환산 보증금 요건이 상임 법을 초과하여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 을 행사한 경우에 상임법상인상 한도 9%의 적용이 있을까?
개정 상임 법은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연 9% 인상 한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상가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 한도의 문제” 중에서
이 승주 변호사 <티 에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