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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1만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 2013-12-03 오후 5:09:00 | 최종수정 2013-12-03 오후 5:09:18   

●…변 양균(64)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이 김석원(68) 전 쌍용 그룹 회장이
 
허위 진술을 해 기소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변 전 실장은 3억 원이던

손해 배상청구금액을 항소심에서 1만원으로 낮췄지만,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 상훈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1014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배임 협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회장에게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김 전 화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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