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황 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시절 만든
사람 배아줄기 세포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줄기세포
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61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Sooam-HESI'(1번 줄기세포..NT-1)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이 난자수급 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와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