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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옥외가격표시제 19개소 위반 업소 행정처분 |
| 위반 19개소중 서대문구 3개소 포함 |
| 기사입력 2013-08-30 오후 12:54:00 | 최종수정 2013-08-30 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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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59,682곳에 대한 ‘옥외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곳(0.03%)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약처 지시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가격 표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권익 제고와 물가안정 기여의 일환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150㎡(45평) 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 음식점의 소재지를 보면 ▷경기기 군포시에서 '허니듀(Honey Dew)' 등 3개소, 경기 이천시에서 '럼보트' 등 13개소 ▷서울 서대문구에서 '레스토랑카스타운', '바람산', '키즈카페어린왕자' 3개소로 총 1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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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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