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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입장때 '행진곡' 못 튼 예식장, 배상해야
기사입력 2013-08-22 오전 10:39:00 | 최종수정 2013-08-22 10:39   

2011년 강남에 있는 B 한정식집에서 결혼한 A씨는 음악없이 신부입장을 해야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식당의 음악 재생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 부부는 "신부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으므로 6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 단독 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B한정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 3094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신랑과 신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식당이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신랑 신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 부부는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지만, 신부입장 당시 노래가 나오지 않은 것외에 예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당시 식당은 녹음음악을 무상으로 틀어주기로 했으며 예식비용이 390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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